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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영향 및 채권에의 영향business&finance 2024. 2. 16. 22:1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영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본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
-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
-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빼고 난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빼고 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3억원 이하의 소득에는 20%의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에의 영향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되어, 채권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채권투자자들이 표면금리가 낮으면서 매도수익이 높은 채권을 선호하는 것은 만기 보유에 따른 수익률 때문인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매매차익 비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현재 채권을 직접 투자할 경우 이에 따른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의 세제 혜택
해외 채권투자 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혜택
해외 채권도 국내 채권처럼 자본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수익률(금리)이 연 3%이고 액면금리가 연 2%인 채권에 투자했다면 2% 이자에만 과세되고, 나머지 1%는 자본 차익으로 간주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저율 과세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로 저율 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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