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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나오의 정보 택배 2024. 1. 30. 20:25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는 돈이다.

 

 

연금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수단으로 널리 이용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연금으로서 국가가 관리주체인 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금으로서 금융기관이 관리주체인 연금을'사적연금'이라고 한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다.

 

연금은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적립하였다가 은퇴 후에 지급받는다. 경제활동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미리 떼어 납입하는 방식으로 적립(이를 기여금이라고 한다)하고, 은퇴 후에 그동안 적립했던 돈을 한꺼번에 받거나(일시금 형태)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연금 형태),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납입하고, 퇴직 후에 지급받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다시 납입하여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은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금을 언제 과세해야 하는가? 우리「소득세법」은 연금을 적립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가 납입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때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으로서 연금의 형태로 받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피해보상 성격의 연금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발생한연금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연금소득만 과세한다. 연금수령액을 과세기준일 전과 후의 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세기준일 이전에는 기여금을 납입할 때 근로소득으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그 대신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이후에는 기여금 납입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과제가이전에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특정소득’을 말한다. 하나씩 과세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저축상품의 계좌이고,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계좌이다.

② 연금형태로 인출

연금형태로 인출한다는 것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연령요건: 가입자가 55세 이후 인출할 것

• 가입기간요건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 한도요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하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한다. 같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라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연금외수령)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수령의 한도를 둔 것은 단기간 내에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할 경우 '노후 보장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하기위함이다.

③ 특정소득

특정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발생원천이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이연퇴직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하여 '총연금액'이라고 하고,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관련 경비가 없지만,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체감한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 제외) – 연금소득공제 ]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근로소득과 매우 유사하다.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을할 때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액만을 적용한다. 공적연금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다른 소득과 연말정산된 공적연금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은 근로소득과 달리 매우 복잡하다. 사적연금이 인출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잔액 중 '특정소득'을 연금형태로 인출하여야 한다.

① 이연퇴직소득의 과세방법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한 날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때,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이연퇴직소득이 퇴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이연퇴직소득 외의 특정소득

이연퇴직소득 외의 특정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은 날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과세방법을 선택할수 있다. 단, 분리과세 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15%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