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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특성
    business&finance 2024. 1. 9. 23:46

    1.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위기소득, 재산, 소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된다.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세금 때문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라는 것은 매년 납부하고 있으니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마지막으로 소비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소비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지불한 금액에 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처럼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2.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일본 여행을 가서 10,000엔짜리 가격표가 붙은 옷을 구입할 때, 옷값이 10,000엔이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본다. 가게 주인에게 부가가치세 800엔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율이 8%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으면 구매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소비하든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게 주인에게10,000원만 내면 된다. 10,000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가게 주인(사업자)조차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부담한다고 느끼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내는 것을 아까워하게 만들고, 나아가 일종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는다는 말에 얼른 현금을 꺼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여전히 사업자와 소비자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헷갈린다.

     

    이론상으로 소비자는 10,000원의 소비에 대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원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한다.(부담과 납부의 의미는 다르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피가로부터 경주하는것은 사업자의 몫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싸고 부가가치세 없이 10,000원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9,09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9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꼴이 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정답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길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3. 간접세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은 세금인가?

    국가가 소비세를 소비자로부터 걷는 것이를 직접세라고 한다)은 쉽지 않다.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매번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다. 또한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느끼지 못하므로 조세저항이 적고,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장부를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징세비용이 적게 든다. (많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간접세는 매우 효율적인 세금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걷으려다 보니 사람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둘 수없고, 소비액수가 크든 작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에서는부가가치세가 효율적인 세금이나,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소비액수에 대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코 좋은 세금이라 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라고 한다.

     

    4.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나 2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물건을 구입하면 똑같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는 가격의 10%(단일 비례세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일반소비세라고 한다. 모든 물건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손쉽게 징수하는 나쁜 세금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이러한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기 위해 특정 물품(보석, 고급 시계, 고급 가방,자동차 등)의 소비에 대해서 추가로 소비세를 부과한다. 주로 부자들이 구입할 만한 물품이라고 여겨지는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이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특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에 반대되는 용어이다.

     

    또는 불만을 줄이는 방법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기초 생활을 위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기초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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