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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 공제법
    business&finance 2024. 1. 10. 20:03

    1.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걷는다.

    유니클로 매장이 유니클로 본사로부터 티셔츠를 10,00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거래를 살펴보자. 유니클로 매장은 소비자로부터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것이다.

    그런데 유니클로 본사가 유니클로 매장에 티셔츠를 파는 시점에도 유니클로 본사는 유니클로 매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원을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는 총 3,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걷게 된다. 최종소비자가 소비한 금액이 20,00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

     

    유니클로 매장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자신이 유니클로 본사로부터 티셔츠를사올 때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다면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 즉, 유니클로매장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2,000원에서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0원 만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탄생

    티셔츠의 소비에 대하여 세무서에 최종 납부되는 부가가치세가 2,000원이 되도록 구조를 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니클로 사례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유니클로 본사가 유니클로 매장에 티셔츠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영업세(Sales Tax)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둘째, 매장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앞의 유니클로 사례에 대입해보면, 매장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2,000원에서 자신이 이미 부담한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000원 만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사업자가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기 1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표현한다.

     

    3. 정부는 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선택했을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0원일 경우 이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1,000원을 계산해도 좋다. 이러한 방식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한다.

     

    ① 전단계세액공제법 : 20,000×10% -1,000(전단계세액) = 1,000
    ② 거래액공제법: (20,000-10,000) × 10% = 1,000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납부할 세액이 동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사뭇 다르다.

    거래액공제법은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유니클로 매장이 얼마에 티셔츠를 구입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유니클로 매장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정부는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강제한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아 두도록 강제한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보면 전단계세액 공제법의 장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상대방 간의 상호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업자들은 함부로 다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도입을 추진하던 정부도 바로 오리지점을 이용하여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가들의 발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출처 한국 세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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