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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의 의의business&finance 2024. 1. 11. 20:09
1. 사람은 출생신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듯,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를 통하여 새로운 국민임을 확인하듯, 사업자등록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임을 확인한다. 출생신고도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도 사업자의 의무이다.
2.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여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이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옷 가게를 열고 첫 손님에게 옷을 판매한 날, 미용실을 열고 첫 손님의 머리를 손질한 날, 그날이 바로 사업개시일이다.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그렇지 않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자는 사업 준비단계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사업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사업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위장사업장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사업장를 옮길 수도 있고, 휴업 또는 폐업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업자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장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사업장이란 사업가가 사업을 하기위하여 거래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은 '장소'의 개념이므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새롭게 사업장을 추가할 때마다 사업장별로 가입가능록을 다시 하여야 할까?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업장을 새롭게 추가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근거지가 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하되, 그 납부만을 총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총괄납부사업자라고 한다.
만일,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업자는 주소지(본점)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한다. 당연히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자는 새롭게 사업장을 추가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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