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business&finance 2024. 1. 25. 20:55
1. 근로자와 사업자의 구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종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자의 지위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사업자는 독립적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노동법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직장인은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출근 장소도 고정되어 있는 등 직장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 사업자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가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로자같은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 택배 업무를 하는 분들의 고용 형태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분은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어떤 분은 개인사업자이다. 택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료 납부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사업자의 형태로 고용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골프장 캐디, 택배배달원, 간병인, 파출부, 중고차 딜러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모두 노동법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다. 이들은 비록 고용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역무를 제공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역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상 이들이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나 방문판매회사 등에서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근로소득의 범위
(1)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및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위로금, 공로금, 상금, 학자금, 직원 무이자 대출 시 이자상당액, 유학 경비 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 직장인이 받을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 이와 유사한 성질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임원의 보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 세법은 임원의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의제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를 말하는 것이다.
(3)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011년 모 그룹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최고급 승용차가 해당 그룹 소속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그 차량들이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법인은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모두 비용처리하였을 텐데, 이러한 비용은 세법상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사용한 사람에게 그 비용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차량을 사용한 사람이 그 법인의 주주라면 배당으로 간주하여(배당소득) 소득세를 물리고, 그 법인의 근로자라면 급여로 간주하여(근로소득) 소득세를 물린다. 차량 관련 비용만큼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하고, 그 개인이임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고 한다.
결국 상여로 처분한다는 뜻은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임직원이 법인에서 가져간 돈이 있으면 이를 급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또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여처분된 소득은 세법상 용인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위의 내용에대한 규정이다.
(4)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이 아닌 것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하여 소득세 부담이 적다. 특히 기업의 인사 및 급여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원은 근로소득을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늘려 전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고자「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비록 퇴사할 때 지급받는 것이라도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5)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당장의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해진일정금액(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향후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이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옵션(Option)이다.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사가 옵션을 부여한 때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때 과세한다. 부여시점에는 미래의 주식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 비과세 근로소득
회사는 급여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건강검진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과세된다. 다만, 어떤 혜택은 아예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어떤 혜택은 정책적 목적에서 비과세 한다.
(1)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한다. 식사는 실제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사내급식을 말한다. 식사대는 식사값으로 제공하는 돈이다.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얼마이든 관계없이비과세하지만,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2) 학자금
직장에서 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학자금도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교육비로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고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은 비과세한다.
(3)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 중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 지출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는 작업복, 제복,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 기자의취재수당(월 20만원 한도), 특정 벽지수당(월 20만원 한도), 재해급여, 종교 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등이 있다.
특히 실무상 논쟁이 많은 것이 여비이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데 그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는 「소득세법」에 따로 규정해 두지 않았다. 다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한다.
(4) 보험료
보험은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구분된다. 사적보험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의 혜택(보험금 지급등)을 받게 된다. 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으로 하는 사적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하여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공적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그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이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는 전부 회사의 부담이다)의 사용자 부담분은 비과세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담한 절반의 공적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공적보험료는 다시 근로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된다. 결국 공적보험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는 없다.
(5) 사택
임직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에 근무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임원이 아닌 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임직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6)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하고, 회사 또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그 종업원 또는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은 연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7)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 원(선원, 건설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business&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소득 (0) 2024.01.30 퇴직소득 (1) 2024.01.27 사업의 개념 (0) 2024.01.2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 2024.01.23 신고와 납부 (0)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