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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개념
    business&finance 2024. 1. 24. 20:20

    1. 사업소득의 의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어쩌다 한번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위법한 행위로 얻은 사업소득도 과세된다. 예를 들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는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한다.

    2. 법률에 열거된 사업

    「소득세법」에서는 농업, 광업, 제조업 등 과세대상 사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또는 이러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유형별 포괄주의). 비록,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을 대부분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법률이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할 수 없다.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업종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표준경비가 달라지고, 때로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법에 열거된 몇 가지 중요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농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되어 있다.

    (2) 제조업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한 후 그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포함)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은「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나, 부동산업은 그렇지 않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4) 금융·보험업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일시적인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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