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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납세의무자business&finance 2024. 1. 23. 20:36
1.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소득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 주소나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Resident)라고 하며,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으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보는데, 축구선수는 영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축구선수가 영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영국에서 냈던 소득세를 차감해 주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없는 자를 비거주자(Non-Resident)라고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단체의 납세의무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사단이나 재단과 같은 단체의 납세의무이다. 사단 등의 단체가 「민법」이나「상법」등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되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면 그 단체 자체에 법률상 '인격'이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세금을 매길지 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 중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공이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에는 세법상 무조건 비영리법인으로본다. 단체의 대표를 정하고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 자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어 있다.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의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고, 그러한 신청 및 승인이 없었다면 마치 하나의 거주자처럼 소득세를 낸다.
마지막으로 단체이긴 하나 단체로서의 성격은 약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강한 '공동사업'이 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이며, 단체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3. 납세의무의 확장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의 경우 그 구성원(공동사업자)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납세의무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甲과 乙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때, 甲과 乙 중 아무나 세금을 내면 나머지 1명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개인주의 색채가 강한 「소득세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공동사업자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공동사업을 하다가 甲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Z은 甲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열거주의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며, 벌어들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 또는재산의 증식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산 후, 되팔면서 환차익을 얻어도 과세하지 않고,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수억 원을 받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어디에도 이를 과세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가상화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2021년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웠다. 2022년부터는「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소득세법」은 그 소득이 발생한 원인(원천)을 따져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데, 이를 열거주의라고 한다.
거주자의 경제적 부가 증가하더라도「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를'소득원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래에는 경제활동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열거주의 과세원칙이 그 한계를보이기도 한다. 비록 금융소득(이자, 배당)과 사업소득의 경우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길(유형별 포괄주의)이 열려 있지만,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다.
한편, 재산을 상속·증여받거나 혹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증여나 채무면제가 사업활동과 관련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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