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재화공급의특례)business&finance 2024. 1. 16. 22:39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세형평 및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규정으로서 특정한 내부거래나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1.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인적 공급)
편의점 주인이 진열된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쓴다고 하자.
편의점 주인은 사업자이므로 그 물건을 사 오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그 편의점 주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물건을 소비하게 되어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 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를 '개인적 공급'이라고 한다. 편의점 주인뿐 아니라 편의점 직원이 직접 소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외부와의 거래 없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외부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사업상 증여)
편의점 주인이 신규매장 오픈 기념으로 매장 이용 고객 중 1명을 추첨하여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고 하자. 이때, 편의점 주인은 자동차를 당첨고객에게 판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만약 경품 안내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쓰여 있다면 당첨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업자가 재화를 팔지 않고 회사 외부의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업상 증여'라고 한다. 사실 증여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사업자가 증여한 경우도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해 재화가 공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기보다 재화의 공급임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사업자가 재화를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될까? 그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무상으로 재화를 수령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소비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없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증여하여아 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견본품은 소비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품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휴지, 부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마트에서 '1 + 1'(원 플러스 원) 상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시가 1,000원의 상품을 1개 구입하면 고객에게 추가로 시가 1,000원의 상품을 증정할 경우,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200원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고객은 상품을 시가 500원에 2개 소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임을 잊지 말자.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폐업 시 잔존재화)
편의점 주인이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겨 편의점을 폐업한다고 하자. 폐업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은 폐업하고 나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어려워 문을 닫는 마당에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폐업 당시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던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사용하면 '개인적 공급'과 다를 바가 없다. 폐업하는 경우 편의점 주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남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주인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폐업하기 전에 '땡처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시가 1,000원의 상품을 폐업 전에300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30원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할 것이 없다.
한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이를다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할까?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반출하는 재화
의류업체가 공장에서 옷을 제작한 후, 판매 매장에서 그 옷을 판매한다고 하자. 공장도 사업장이고 판매 매장도 사업장이므로 공장과 판매 매장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장에서 판매 매장으로 옷을 보내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 없이 재화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 경우 판매 매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옷을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장에서는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은 신고기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납부시기와 환급시기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의 납부시기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환급시기가 달라 자금 부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장에서 판매 매장으로 옷을 보낼 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도 매출세액이 생기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판매 매장에서도 매입세액이 생겨 납부세액이 감소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납부하므로 자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 굳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법도 이를 인정한다.
5. 면세전용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정이 변경되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태로 방치해 두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이러한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를 면세전용이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한다. 겸영사업자가 처음부터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는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그런데 이를 면세사업에 전부 사용(완전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비록 내부거래로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은 없더라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겸영사업자가 당초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일부전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분만 공급으로 의제하면 된다.
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사용, 소비, 유지를 위한 재화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임대회사 (렌터카), 운전학원 등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된다. 반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승용차(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영업용이라는 것은 승용차를 매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회사는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회사 등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령업무용에 사용하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당초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차량용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된 시트를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용차를 위해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7. 공통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할 때에는 사업자가 그 재화를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재화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한 것이므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업상증여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나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 취지가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business&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0) 2024.01.18 용역의 공급에해당하는 거래 (1) 2024.01.17 과세거래 - 재화와 용역 (0) 2024.01.15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의의와 취지 (3) 2024.01.14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의 개념 (0)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