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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거래 - 재화와 용역
    business&finance 2024. 1. 15. 20:07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 과세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고 있다. 재화와 용역은 그 성격이 달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에 포함된다. 리니지 게임아이템이 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되므로,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으므로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구별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공급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시설물 또는 권리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를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인도는 물건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인도가 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화가 이전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장쉬운 예는 물건을 파는 것이다. 시장, 백화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대가로 돈(금전)을 받는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는어떨까? 물건을 판 대가를 나중에 받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돈을 나중에 반든(외상판매), 돈을 나눠서 받든(할부판매), 심지어 돈을 떼이더라도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모두 동일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팔면서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꼭 돈을 받아야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대신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 A는 승용차를 주고 사업자 B는 트럭을 줄 때 이를 교환이라고 한다. A가 승용차를 인도하는 거래도 재화의 공급이고, B가 트럭을 인도하는 거래도 재화의 공급이다. 따라서 A와 B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

    1. 보관과 위탁

    판매나 교환처럼 물건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외에 다른 이유로 물건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물건을 맡겨두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이동시켜두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B가 부탁받은 물건을 제삼자(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는 사업자 A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탁판매라고 하며, 사업자 A는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사업자 B는 A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2. 담보제공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담보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공매와 경매

    경매로 건물과 같은 재화를 낙찰(구입)받는 경우가 있다. 경매에서도 소유권을 상실한 자(채무자)와 소유권을 얻는 자(낙찰자)가 존재한다.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물론 경매로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경매는 크게 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② 법률에 따른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및 ③ 사인 간의 경매(옥션)나뉜다.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법률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이고, 경매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이다. 공매나 경매도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본다면, 경매대상 재화의 공급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데, 낙찰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경매를 하면 할수록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매나 법률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공매나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니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도 없다.

     

    4. 사업의 양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양도한다고 할 때, 음식점 공간, 식탁, 의자, 주방기구, 요리사, 직원, 각종 채권·채무 등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의 양도는 일종의 경영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문제 삼고, 반대로 사업의 양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세관청이 문제 삼았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를 대리하여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5. 물납

    상속세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물납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납세자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시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고 측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고, 납세자의 불편만 초래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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