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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의의와 취지business&finance 2024. 1. 14. 09:42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분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귀속될까? 반대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독일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의 국고로 귀속될까? 국경을 넘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의 몫이 될까? 이러한 문제를 세법에서는 과세권의 분배라고 부른다.
국경선을 넘는 물품의 과세권 분배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갖고, 반대로 독일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독일 국세청이 갖는다. 이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방법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가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국에서 갖게 되고, 반대로 독일산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는다.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면 수출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더하여 수입국에서도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 수입국에서 유통업체가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립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방법
(1) 영세율 제도(완전면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국가는 어떤 조기를 취하여야 할까?언뜻 생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하면 수출하는 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당시 부담한 매입세 개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우리나라국세청이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세율이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하되, 세율을 '0%'로 한다는 뜻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필요는 없으나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다. 이렇게 되면, 영세율 적용대상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게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인 수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게 되어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한 푼도 없다. 그리하여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세제도라고도 한다.
(2)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갖는 방법이다. 그리하여「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수입하는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재화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외에서 '직구'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직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모든 수입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절차가 끝났을 때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스스로부가가치세를 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허가한 시점(「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을 부가가치세를 걷는 기준일자로 삼는다.
(3) 용역의 수입(대리납부)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공급자는 국외에 있고 용역의 소비자는 국내에 있어 용역이국경을 넘어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면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문제는 용역은 실체가 없어서 세관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용역을 수입하는 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용역을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차피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다시 공제반으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우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부가가치세는 없다. 과세 실익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건국 사업자가 아닌 자(면세사업자)만이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3. 영세율대상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목적뿐 아니라 외화획득 또는 기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1) 수출하는 재화 등
① 수출하는 재화
수출하는 재화는 외국에서 소비되며,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수출 이전 단계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돌려준다. 즉, 수출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국고로 귀속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다.
② 수출로 인정하는 국내거래
국내거래인 경우에도 수출로 인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업자 등에게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넓게 보면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원자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수출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국신용장이 나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제공 용역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용역(국외제공 용역)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그 영화배우가 헤어디자이 너를 중국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용역을 수출하였으니 영세율인가?
헤어디자이너가 중국에서 제공한 용역은 중국에서 소비되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과세할 수 없으니 영세율인지 10%의 세율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부가가치세법」은 국외제공 용역을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제공 용역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외제공 용역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외제공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지만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현대건설이 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란에 정유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현대건설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우리나라에 있다. 따라서 정유공장 건설 용역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고,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반면, 현대건설이 미국에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현대건설은 미국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도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3) 외국항행용역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부가가치세를 낼까?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써 면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도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영세율대상이다.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용역은 국외제공 용역일 것이나, 국내에서 국외로 가지나 국외에서 국내로 오는 용역은 국외제공 용역인지 여부가 모호하다. 국내제공 부분과 국외제공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모두영세율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과 같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명백한 항행 용역은 외국항행 용역이 아니므로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4)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거래임에도 외화획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출거래의 효과를 갖는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나 외교공관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 숙박 용역 등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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