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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의 발급
    business&finance 2024. 1. 21. 08:55

    1.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다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양식의 굵은 테두리 안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이세금계산서와달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입을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알 수 없다. 국세청은 그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의 합계표만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이 부족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 경비가 부족한 경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함으로써 부족한 경비 등을 메꾼다는 것이다.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이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이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하기가 매우 쉬워졌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있다면 국세청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다. 또한, 계약서와 실제 발급 및 전송 시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장기할부판매나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하여 탈세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3.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유사 서비스업, 택시, 놀이공원 등이 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그러나 미용, 욕탕, 택시 등의 업종은 그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절대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업종은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4.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번거롭다.

    공장에서 제품은 거의 매일 출고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한 때이므로 이론상으로 매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제품이출고될 때마다 매번 세금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그 금액을 서로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인데, 영업부서에서 출고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집계하여 거래상대방의 구매부서에 이를 통보하면, 구매부서는 그 내역을 회사의 검수부서에 다시 확인하여 수량과 단가가 맞는지 검증하는 등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통제기능이 있고, 이러한 과정은 대개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이를 '월 마감'이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고정 거래처와의 거래에서의 효율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매월 말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되어도 적법하게 작성하여 발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물론, 같은 달에 이루어진 거래핀 작성일자를 원말로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이를 소위 '월합계세금계산서'라고 한다.

     

    5. 공급시기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3월에 인도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8월에 반품하게 되면, 그 공급은 취소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 문제가 남는다. 세금계산서를 당초발급한 시기로 돌아가서 취소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반품이 생겼을 때,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음(-)의 공급가액을 적은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반영하는 것을 허락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여러 사유가 있을 때허용되며, 구체적인 사유는 본격적으로 세법을 배울 때 학습하여도 충분하다.

     

    6. 공급하는 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10만 원 이상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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