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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와 납부
    business&finance 2024. 1. 22. 21:30

    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누어,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뉜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부하므로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따른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하고, 과소신고 또는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가 가산세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가산세에 관한 공통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세법(개별세법이라 부른다)에는각 개별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모두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그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세목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에서규정한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사업자미등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에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간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공발급·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밝혀준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거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미발급으로 간주한다.

     

    4. 세금계산서 합계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0.5% 사이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뒤늦게 전송하거나 아예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과세

    1. 의의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거래징수의무기장의무 등)를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김과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가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적용배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간이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1)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의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4. 납부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인데 [(매출액 매입액) x세율]과 비슷할 것이다.

    [(매출액 - 매입액)/매출액]을 업종별로 미리 추정해 둔 것이 입별 부가가치율인데, 결국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세율]을 납부세액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념으로'공급대가'라고 한다.

     

    이론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매입세액을 공개할 것은 없으나, 거래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수령한 세금계산기게 나타난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그 밖에 신용카드 매출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매입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공제세액을 환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부과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

     

    5.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거 구입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된 매입세액과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일부 반환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상반기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한다.

     

    7.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언제든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기 시작할 달의 전 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약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상 공급대가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8.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익 발생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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