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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business&finance 2024. 1. 19. 20:32

    1.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는 그 소유권이 이전된 때 공급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동산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등 그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을 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할 것을 납부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조건을 반영하여 공급시기를 정하기도 한다.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받은 대가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나누어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2.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공급이 일어난다.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대금지급조건을 반영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임대 용역과 같이 용역의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공급시기 특례

    앞에서 말한 공급시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때를 공급시기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대가를 청구할 때,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B는 아무런 증명서류 없이 계약금을지불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

     

    첫째,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래의 공급시기(재화를 인도하는 때 등)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다.

     

    둘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대가를 추후 수령하는 경우이다. 앞의 상황과 다른 점은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한 것이다. 청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결제를 하는 상황(첫째 상황)보다는 청구서를 받은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또한, 구매자가 대금결제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 대가를 수령한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서 등이 구비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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